▲ 항운노련이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항운노련>
항운노련(위원장 지용수)이 항만하역 고시요금 준수와 표준계약서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다.

연맹은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지용수 위원장은 “2016년 4월 한국선주협회와 항만물류협회·대형 화주들이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하역사만 처벌하는 맹점을 악용해 선·하주들이 하역요금 덤핑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위원장은 “정부는 선·하주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노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하역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 정박기간 안에 하역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역작업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보상금 상한액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이자를 낸다.

연맹은 표준계약서 체결로 선·화주와 하역사 간 빈번하게 발생한 부당거래가 중단되고 안정적인 하역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항만하역 고시요금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위반행위 조사 △표준계약서 이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연맹 대의원들은 “하역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임금저하에도 경제발전과 수출증진을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전국 항만·철도·농수산시장 하역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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