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킨집이나 옷가게·대중목욕탕 사장님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과 도매업·소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자영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전체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는 제조업 분야에서 먼저 시행됐다. 올해 7월부터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만6천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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