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교섭 거부가 범법행위라고 규탄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노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행위와 관련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한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노동부가 CJ대한통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노동부 '교섭요구 공고' 거부 CJ대한통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1일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특수고용직 중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있지만 전국단위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는 택배연대노조가 처음이다.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노동부가 지킨 사례다.

노조는 올해 1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대화 첫 순서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의 시정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올해 2월과 3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소송을 하며 단체교섭을 회피하자 5월30일 서울노동청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추석연휴 직전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 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사용자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를 직접 부르는 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CJ대한통운)에는 대표이사를 불렀다"고 말했다.

"정식 노조인데 대화하지 않겠다니"

노동부는 노조 파업 당시 CJ대한통운이 직접고용한 택배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노조는 6월 "배송 전 사전업무인 분류작업이 7시간가량 걸리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 현장에 직영기사를 투입해 대체배송을 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CJ대한통운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뒤 노사관계 변화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은커녕 파업을 전후해 노사갈등이 심화하자 최근 CJ대한통운측에 노조와의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설립신고증이 있는 노조인데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비공식 간담회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CJ대한통운측에 전달했다"며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와해를 시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엄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회사가 교섭장에 나오도록 대체인력 투입·부당편취 의혹을 엄밀히 조사하는 등 추가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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