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전북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합원들은 “익산시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며 8월부터 매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탁받은 ㅈ사는 올해 6월25일과 7월30일 인사를 했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6월21일 노조 익산지부에 가입한 노동자 14명 중 7명이 기존보다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조치됐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A·B·C씨가 운전원에서 각각 승차원·예비운전원·압축해제장 매트릭스 해체작업 전담으로 변경됐다. D씨는 승차원에서 매트릭스 해체작업 전담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운전원에서 승차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면 강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운전원은 승차원보다 월 4만원의 운전수당을 더 받는다.

C씨는 "운전원이 퇴직하면 근속·업무 성적에 따라 승차원이 운전원으로 대치되고 신입 노동자가 승차원으로 충원되는 과정을 밟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원은 토요일 근무 때 낮 12시 반까지 일하는데 예비운전원과 매트릭스 해체작업 전담은 오전 11시까지 일한다"며 "하루 1.5시간(약 3만원)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돼 있음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업무가 변경됐다.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 시행한 인사도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혐오로 인한 조합원 불이익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관리자가 노조간부 면담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배치를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한 당일 저녁에 조합원에게 전화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ㅈ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무환경과 회사 필요에 의해 보직을 변경했다"며 "퇴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인사이동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관리자가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배치를 했다고 말했다는 노조 주장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7월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ㅈ사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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