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추천한 공익위원 후보 69명 가운데 11명만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장은 물론 사용자 추천 후보보다 위촉 비율이 낮다. 노사단체와 노동위가 추천한 후보를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 때문이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공익위원 선정 제도를 바꿔야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 후보들이 싹쓸이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이 공익위원으로 최종 선정되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2014년 12월에 위촉된 공익위원은 66명이다. 현재는 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위촉 당시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는 69명을 추천해 15.9%인 11명만 임명됐다. 사용자단체는 71명 중 15명(21.1%), 중앙노동위는 67명 중 47명(70.1%)이 위촉됐다. 5명은 중앙노동위와 노동계가, 2명은 중앙노동위와 사용자가 동시에 추천해 공익위원이 됐다.

심판 공익위원의 경우 노동계는 34명을 추천했는데 14.7%인 5명만 살아남았다. 중앙노동위와 중복추천한 4명을 제외하면 노동계 단독추천은 한 명뿐이다. 사용자단체 추천 후보는 34명 중 8명(23.5%)이 최종 선정됐다. 중앙노동위는 31명을 추천했는데 77.4%인 24명이 임명됐다.

차별시정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17명을 추천했지만 2명(11.8%)만 위촉됐다. 사용자단체는 17명을 추천해 4명(23.5%)이, 중앙노동위는 17명 중 11명(64.7%)이 공익위원이 됐다.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보면 노동계 추천 후보는 18명이었는데 4명만 위촉됐다. 위촉비율은 22.2%다. 사용자단체는 20명을 추천했는데 15%인 3명만 공익위원이 됐다. 반면 중앙노동위가 추천한 19명 중에서는 63.2%인 1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2011년 중앙노동위 위촉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계 추천후보의 위촉비율은 조정·심판·차별시정 모든 부분에서 최하위였다. 차별시정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17명을 추천해 3명이 위촉됐다. 모두 사용자단체·중앙노동위와 중복추천했던 후보들이다. 노동계 단독추천 후보는 한 명도 위촉되지 못한 것이다.

제도시행 11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도 개선 권고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단체 추천후보들 상당수가 공익위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 설계 탓이 크다. 노조와 사용자단체, 노동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인사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배제하라고 지목한 후보는 탈락한다. 그리고 남은 후보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다. 2007년 4월 시행한 제도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각자 기피하는 후보를 배제하다 보니 노동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공익위원에 임명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노·사·공익 3원주의로 운영되는 노동위 취지에 역행한다. 무엇보다 공익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노동관계법이나 노사관계에 전문성이 있어도 노사단체 배제로 공익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성과 무관하게 무색무취한 후보가 공익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진국 의원은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구제가 제대로 되겠냐”며 “공익위원 선정방식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지적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말 활동을 끝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현행 위촉방식인 순차배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위원 선정과정을 투명화하고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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