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처우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요양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논의하고 있다. 10월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표준인건비)가 월급기준 225만5천원,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 1만1천937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보험료 인상 폭과 수가를 결정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다.

노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된다. 2016년 심사삭감률이 0.84%에 불과하다. 허술하게 지급하다 보니 부정도 많다. 같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의뢰로 복지부가 727개 기관을 조사했더니 인력배치 기준 위반·허위청구·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률이 94.4%나 됐다. 기관이 신고한 급여보다 요양보호사들이 30만~40만원 적게 받는 사례도 확인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복지부는 2016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건비보다 수십만원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장기요양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표준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 논의에 앞서 표준임금이 요양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행위가 없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표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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