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기자
"한국 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왜 불법체류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돈 벌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업(E-9-4) 비자로 와서 추운 겨울 새벽부터 바다에서 일하면 너무 춥습니다. 죽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농촌에서는 연장수당도 없이 죽도록 일합니다. 공장에서는 (농촌보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우리가 미등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미등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주노동자 한목소리로 외친 “우리는 노동자”

스리랑카에서 온 자민다씨가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한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8 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자민다씨는 “올해 8월 불법체류 단속으로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가 죽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주노동자 모두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다만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1천여명은 한목소리로 "위 아 레이버러"(We are Laborer)라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허가제 대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삭감 위협, 내국인 노동자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밥값·반찬값·기숙사비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임금에서 제외하는 실정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심지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가 일을 못하니까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당한 노동자"라고 외쳤다.

중기중앙회는 7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이주노동자 입국 후부터 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1년부터 2년까지는 90%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정규직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인종,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이) 스리랑카 노동자를 저유소 화재 책임자로 몰고 간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며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같은 시간, 바로 옆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80명이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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