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폭언·폭행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감정노동자 보호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 시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가 담겼다.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갔다. 18일 공포되는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고객이 폭언·폭행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주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또 고객응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감정노동자에게는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주고, 치료·상담을 지원하는 책임도 사업주에게 지웠다. 피해노동자가 고객을 상대로 고소·고발·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업주가 CCTV 자료 같은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 노동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언 차단용 안내 문구와 전화연결음 표준안, 고객응대 지침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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