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해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본 노동위원회 결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센터장이 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만세삼창뿐만 아니라 음담패설을 한 사실까지 털어놓았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노동위는 친일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음담패설을 즐긴 이 전 센터장에게 면죄부를 준 판정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 내부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한 사실이 같은해 6월 언론보도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국무조정실은 특정감사를 한 뒤 이 전 센터장을 중징계하라고 KEI에 요구했다. KEI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그는 같은해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2017년 9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KEI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취소를 확정했다.

노동위는 당시 징계취소 판정 이유로 이 전 센터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2심에서 "만세삼창 발언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언론사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센터장이 노동위에 낸 자료에는 논란이 되는 발언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워크숍 술자리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발언했고, "역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등의 음담패설을 했다. KEI 규정(징계양정기준)에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 전 센터장이 음담패설을 했고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이라며 "노동위가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전 센터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