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로부터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주시청사에서 철수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확약서 내용에 따라 반드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31일부터 전주시청 4층에서 농성을 한 김영만·안승혁·장문성씨는 택시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지난해부터 400일 넘게 전주시청 앞 망루에서 택시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를 내걸고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김재주씨를 지지하는 뜻에서 전주시청에서 농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