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경찰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된다”며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청와대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청원에는 37만4천289명이 함께했다. 9월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 윤창호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1천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꼴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기각률(18%)보다 높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며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말했다.

그는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불법영상물 촬영·유포(리벤지 포르노) 범죄자들을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원에는 25만8천875명이 동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천300여건에서 지난해 5천4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본인 의사에 반해 사후 유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였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이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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