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 분리 사태를 두고 산업은행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법인 분리 추진 사실을 인지했던 최초 시기를 7월이라고 했다가 4월로 바꾸고, 법인 분리를 시도하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불과 열흘 사이 산업은행 모습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를 4월 말 마지막 협상(정부 지원 협상)에서 제시했다"며 "저희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 왜 법인 분리를 금지시키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는 "경영 판단에 해당할 잠재적 사안을 모두 금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발언은 달랐다. 당시 한국지엠과 법인 분리에 관해 미리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 회장은 "없다"며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공식 발표한 7월에야 알았다는 의미다.

법인 분리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법인 분리를 시도하는 주주총회를 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던 이 회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는 "법인 분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분리 매각을 위해 법인을 분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인근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지부 항의로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부가)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며 "(지부에 대해)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