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2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됐기 때문에 화학사고라고 결론지었다"며 "삼성전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4일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이후 삼성은 늑장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시간은 오후 1시59분이었다.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난 오후 3시48분에야 고용노동부와 용인소방서에 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가까이 흐른 뒤다.

늑장신고 논란이 일자 삼성측은 화학사고가 아닌 질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있다.

환경부도 사고 초기 "화학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환경부가 한양대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했던 사실이 국정감사 기간 드러나면서 환경부도 입장을 뒤집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 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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