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늦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을 논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10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합국감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참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말 그대로 참관만 할 수 있다.

노동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뿐 아니라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이 노동이사제 도입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통과가 쉽지 않다면 참관제보다는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노조추천 이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가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광주광역시와 경기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참관제 도입은 너무 소극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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