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 여부를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감안해 국회 논의를 내년 2월로 미루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황상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 때처럼 여당이 입장을 바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홍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경사노위가 출범하면 거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받아 입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지난 2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합의를 주도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문과는 다른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시행되는 2022년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면서 탄력근로를 도입해야 할 분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기를 조금 당기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노사 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뒀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포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2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 말은 명분 쌓기로 보인다. 경사노위든 다른 논의틀이든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대화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 때처럼 정치권은 “노사 합의가 안 되니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어려움을 탄력근로제 확대 이유로 드는데 시민 생명과 밀접한 버스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시기를 못박고 밀어붙이는 대화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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