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CJ대한통운을 집중 감독한다. CJ 본사는 사망사고 재발방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받는다.

노동부는 CJ대한통운 전국 물류터미널 기획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감독기간은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이다.

올해 8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20대 대학생이 일하다 감전돼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화물트럭 협착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내려진 특별조치다.

노동부는 잇따른 사망사고를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 탓으로 보고,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과 작업방식·설비가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전반을 점검한다. 컨베이어와 화물트럭·지게차 등 사망사고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도 확인한다.

시설·장비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사법조치를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CJ 본사에 본사 차원의 사망사고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가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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