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둔 요금수납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로공사 서부산톨게이트 운영을 위탁받은 협력업체 ㅁ사는 기존 요금수납원 중 2명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가 지난 6월께 ㅁ사와 2개월(2018년 11~12월) 계약을 하면서 요금수납원 인원을 51명으로 44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감축된 인원 7명 중 5명은 정년 경과자다. 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로 인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2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는 점이다. 지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는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올해 9월5일 논의를 중단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지회는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 사람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ㄱ씨와 ㄴ씨는 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인원을 감축했다고 했지만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ㄷ씨는 ㄱ씨와 나이가 같음에도 고용승계된 반면 두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ㄴ씨는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감축된 인원으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변경 계약은 힘들다”며 “그래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만큼 협력업체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되면 내년 1월부터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정부 발표 전에 계약을 한 것이 맞다면 가이드라인상 문제는 없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내년 채용도 다른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불확실하고, 내년에 고용된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며 "공사가 정부 발표 이후 계약을 변경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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