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진행중인 임금교섭이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행위 조정이 만료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은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3개 노조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공립학교 조합원 9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율 77.4%, 찬성률 92%로 집계됐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사의 첫 집단교섭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집단교섭이 성사됐다. 지난 9월17일 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을 두 차례, 실무교섭을 다섯 차례 했다. 노조측은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근속수당 인상과 근속가산금 신설을 요구했다. 교육청측은 근속수당 인상을 거부하고 기본급에 교통비를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4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은 이달 15일까지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말로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면서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행동으로, 법으로, 정책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연다. 파업시기와 관련해 연대회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총파업일인 21일이나 이달 말께 파업을 할 것”이라며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과 정부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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