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헌법33조위원회 주최로 5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권 실현 6411번 얼굴 없는 노동자도 시민입니다 토론회에서 심상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 잠시 쓰는 것이니 관리비용도 적다. 구매 후 2년이 지나면 소유이전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런저런 편법으로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니 버려진 자리엔 또 다른 대체제가 채워진다. 요즘은 그나마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이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꼼수는 난무한다. 다른 이에게 소유이전을 시키고 사용은 내가 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정수기·안마기 같은 렌털제품 이야기일까?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고통분담'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노동유연화가 낳은 비정규직 이야기다. 2000년대를 지나며 한국 사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고통분담의 산물인 비정규직은 방치되고 확대됐다.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만 살아남았다.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비정규직 남용·차별 해소,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하루에 5시간 단시간 근로를 합니다. 매일 치열하게 일하지만 사람들은 ‘잠시 앉았다 가는 사람’ 정도로 치부합니다. 초과근무를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해 200여만원의 제 수당과 100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민원인은 ‘비정규직이 왜 내 정보를 관리하느냐,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항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습니다.”

류이현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지부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권 실현, 6411번 얼굴 없는 노동자도 시민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냈다.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가 마련한 연속토론회다. 류 지부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돼도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왜 정부가 악덕고용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명박근혜 3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은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공약했다”며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무기계약직 전환, 최저임금제 산입범위 확대, 표준임금체계 추진 등 정부 관료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할 때만 해도 진정성을 믿었다”며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당장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권리입법 통해 차별 해소해야”

조 교수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건 격차 해소, 비정규직 주체형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권리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과 비상시업무의 사회적 책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개념 확대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강화 △초단시간 차별처우 법 규정 철폐 등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사용부담금 부과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는 물론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교섭당사자 의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합리화하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