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잇단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을 집중 감독할 예정인 가운데 트레일러 차량 후진 때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일명 ‘CJ택배 사망사고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화물차·지게차·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일하던 유아무개(33)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는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차량 후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316명이 사망했다. 이 중 188명(59.5%)이 화물차에 사고를 당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5년간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연평균 1천115명이 다치고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비용절감을 이유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는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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