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ㆍ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앞다퉈 청년정책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작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6개월째 표류 중이다. 속이 타는 청년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은 "정치권 무관심과 정부 의지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14일 오전 청년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55개 청년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유일한 청년정책 관련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은 시효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심각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은 지난해 말 구성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검토한 끝에 올해 5월 여의 합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청년고용법은 적용대상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 반면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34세 청년으로 일반화돼 있다. 고용뿐만 아니라 능력개발과 주거·금융·문화생활 지원근거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이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설치하면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년단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미 17개 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마치고 중앙정부만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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