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과 도급업체가 사실상 불법파견 관계인 것으로 보고 파견노동자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판결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신영프레시젼·미래안·한진스탭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생산·조립업체다. 미래안과 한진스탭스는 신영프레시젼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미래안과 한진스탭스 노동자들은 신영프레시젼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들과 섞여 유사한 일을 한다. 한진스탭스와 미래안 노동자 8명은 지난해 6월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400%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반면 자신들은 100%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실재했다고 판정했다. 회사에 8명의 노동자가 원청 소속이었으면 받을 수 있었을 정기상여금과 퇴직금을 더해 1.1배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서울지노위 판정 이전 당사자들에게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 만큼 1.1배 지급판정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위 판정은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쓰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했다. 회사는 “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시정 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1배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합당하는 뜻이다.

법원은 특히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금액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이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차별시정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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