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을 공개했다.

개선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직전까지 재계가 요구했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중 일부를 공익위원 초안에 담아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개선위는 단체협약과 쟁의행위 관련 사항을 다음달부터 추가로 논의해 내년 1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내년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목표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 입법 후 비준을 원칙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 내용을 조문화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며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계가 요구하는 단체협약과 쟁의행위 관련 사항이다. 재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직장점거 등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도 주요 요구 중 하나다.

노동계는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할 경우 소규모나 노조 힘이 약한 사업장의 노동조건이 후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회사 압박을 위한 최후 수단인 파업과 직장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노동자 쟁의권에 상당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헌법이 정한 단체행동권도 침해받는다.

여기에 보수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사정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법 개정·협약 비준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박수근 위원장은 “다음달부터 조속히 단체협약과 쟁의행위 관련 내용을 논의해 합의를 원칙으로 내년 1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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