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천438명(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11월21일자 8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 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 주장과 판박이다. 신보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지만 교수 발제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과 22일 잇따라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저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자라니?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성과가 낮은 저소득자는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늘어나는 비용대비 실적에 따라 월 47만6천원 이하 소득자 9만6천400명이 인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올해 7월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면서 일정소득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고용보험위 결정을 반영해 이달 6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보험위 내 제도개선TF에서 저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발제문에 나온 월 47만6천원 이하 소득자는 당연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가 전체 인원의 38.7%에 이른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286만3천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7.7%에 불과하다.

이지만 교수 “순수한 연구일 뿐”

이 교수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을 1.3%로 가정한 것도 논란이다. 올해 7월 고용보험위에서 결정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3%의 절반인 0.65%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요율(0.65%)만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0.65%)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 분석처럼 월 47만6천원 이하 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된 적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까지 가정해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부풀렸다는 뜻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 개정안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라며 “재계와 야당은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만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보험요율을 0.65%만 적용하기로 한 사실과 일정한 저소득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토론회 발제문은 정부정책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자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저소득자의 경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