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을 두고 CJ대한통운과 노동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조합원이 있는 지역으로 택배물량을 보내지 않기 위해 회사가 업체·개인들에게 택배를 받아오는 집하를 금지한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노조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배송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노조와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사·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대전 물류터미널 사망사고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경남·울산·광주·대구를 중심으로 조합원 7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노사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22일 CJ대한통운은 파업 참가 조합원이 있는 지역을 배송지로 하는 택배 물량의 집하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A업체가 파업 참가 조합원이 있는 광주지역에 택배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도 물건을 받아가지 않는 식이다.

노조는 이런 조치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로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개시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은 1년이 넘도록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집하금지도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집하를 금지하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사실상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고객사와 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파업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한다면 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집하금지 조치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파업지역에 택배물량이 갈 경우 배달은 되지 않은 채 분실·파손·부패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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