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기로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환노위에 따르면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에 대해서 의견만 주고받는다. 환노위는 법안소위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소관법안을 처리한다. 다음달 4일에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여야 간사는 심사할 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아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우선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 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화를 지켜본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야당은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자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12월4일 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연내에 입법하자는 원내대표 합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근기법 심사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도 “12월4일 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연내입법이 무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정해)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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