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지침 발표 여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연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짜 야근' 논란을 빚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준비해 왔다. 발표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정부가 재계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100인 이상 사업장 12곳에 대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가 끝났다. 이달 말 50~100인 사업장 18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근로조건 개선방안 모색' 연구용역도 곧 마무리된다.

노동부는 당초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장관이 경사노위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포괄임금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으면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대로 가는 것이고, 의제로 다루면 정부가 준비한 것을 그쪽에 주고 논의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잡월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노동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회사가 용역업체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모회사 근거 법령이나 정관에 자회사 위탁 근거를 만들고, 자회사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따르면 자회사 위탁 근거와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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