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복귀 선언에도 집하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배정돼야 할 택배물량을 막는 조치여서 "업무복귀를 막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노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 조합원 배송 담당지역으로 가는 택배물량 접수를 이날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다. 두 노조가 지난 21일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이튿날부터 집하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조합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업무를 중지시킨 데다, 과도한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이 불거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과 계약한 대리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집하금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업 직후 대리점주들이 택배물량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이날까지 원상회복 요청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집하금지 조치를 풀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하금지 조치에 따른 고객사·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선언까지 했는데도 회사가 업무를 막고 있다"며 "공격적 직장폐쇄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원청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측은 "파업종료 후 복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배송업무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며 "대리점과 노조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고, 대리점에서 집하금지 철회 요청이 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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