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투자증권이 영업실적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급여 운영지침을 앞세워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해 노조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지부장 한만수)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동안 임금 75%가 삭감되는 급여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2015년 9월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1천시간)에 합의했다. 같은해 12월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던 한만수 지부장을 영업직으로 발령했다. 노조간부가 한 명인 터라 지부 사무실은 텅 빈 공간이 됐다.

보통 투자증권사 영업직 급여체계는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2016년부터 6개월 단위로 직원평가를 해서 하위평가자 임금을 10~20% 삭감하는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노조활동을 하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한만수 지부장의 임금은 반년마다 깎였다. 지난달 그의 월급여는 250만원가량이다. 급여 운영지침 도입 이전보다 75% 줄었다. 한 지부장은 "노조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업력이 상실되고, 영업을 하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은 노조간부를 회사 관리직으로 발령해 일하게 하는데 케이프투자증권만 영업직으로 발령했다"며 "2015년 단체협상에서 회사는 지부의 후선부서 배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오늘날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와 영업직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케이프투자증권측은 "리테일 급여체계는 직원 91.6%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이라며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긴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당과 자녀학자금·주택자금 대출·의료비지원 복리후생은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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