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공항서비스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가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AC공항서비스(사장 이상연)와 노조 공동교섭단(대표교섭위원 김성학)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항공보안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전국연합시설관리노조와 공공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전국시설관리노조 등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단협에 따라 회사는 연간 5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분기별 2시간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노조 총회·대의원대회 같은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의 인사권을 비롯한 경영권을 존중하고, 회사 안정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기구를 구성해 직제개편, 직원 복리후생 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8월2일 상견례와 같은달 22일 1차 실무교섭을 열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 등 아홉 차례 교섭 끝에 단협을 체결했다. KAC공항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기업 자회사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사장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인간다운 노동 실현과 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학 대표교섭위원은 “4개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했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단협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임금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된 용역업체 노동자 588명을 올해 1월1일부터 KAC공항서비스에 고용했다. KAC공항서비스에는 이들을 포함해 68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KAC공항서비스는 다음달 전환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66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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