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7개 건설기계직종 1인 사업주 11만여명과 음식·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 중에서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직종만 산재보험을 보장받는데, 이를 27개 전체 건설기계직종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11만명가량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여객운송업·화물운송업·건설기계업·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자영업종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하면 음식업점·소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기타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붕어빵장수·연회장 출장요리사·고물수집상·이발사·피부관리사·네일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직업성암 산재인정 기준은 확대·개선했다. 직업성암과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벤젠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다. 백혈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벤젠은 기존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산재인정 노출기준을 낮췄다. 기존에는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다 암에 걸렸을 때만 산재를 인정했는데, 스프레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인정범위를 넓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업정보제공 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영업취소 또는 사업정지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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