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ILO는 1998년 총회에서 ‘노동의 권리 및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해당 8개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촉진·실현해야 할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한국은 8개 협약 중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와 105호(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표 참조> 인권위는 2006년 11월 정부에 29호와 105호에 비준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1월과 지난해 5월 각각 발의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이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내년 ILO 창립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설립이 제한받거나 전교조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결권을 방해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14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 중 10건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다. 인권위는 “ILO 87호와 98호 협약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21조1항 결사의 자유, 33조1항 노동 3권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핵심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을 이행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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