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홀로 죽음을 맞은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애도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6일 성명에서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지만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하청 청년노동자가 희생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컨베이어는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하청 청년노동자가 홀로 새벽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외주화한다”며 “하청·파견·특수고용 노동자는 불안정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2016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와 유리벽 사이에 끼여 사망한 하청 청년노동자 사례와 닮아 있다. 시간이 지났어도 위험의 외주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유해·위험작업에서 사내하도급을 전면금지하고 원청이 유해·위험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를 책임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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