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12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를 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심사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근기법 개정안 심사와 의결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1월까지 예상되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내입법이 공식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사정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연말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관련 조항 유효기간이 끝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안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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