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환노위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19일 오전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도 다룬다.

청년고용법 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 조항 유효기간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등 1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어렵지 않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은 심사에 착수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의결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지면서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제한, 원청 처벌강화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다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이 위험업무 도급금지 외에도 내용이 광범위해 소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환노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위험업무 도급과 관련한 내용만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관련한 이른바 ‘김용균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말하는 김용균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사고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기업·정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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