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소위 21일 산업안전보건법 합의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58개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정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노사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같은날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의결을 시도한다. 그날 합의가 안 되면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도급인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현행 22곳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대폭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도금작업을 비롯한 유해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하청 산재 발생하면 원청 보험료 인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합동대책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하청에서 일어난 산재를 원청 산재통계에 통합해 계산하는 현행 제도를 전기·전력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가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되도록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한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산재를 줄인 뒤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하청 산재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5개 발전사에서 운영 중인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사마다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전환 속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3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인 경상정비 분야도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
당정은 특히 경상정비 분야와 관련해 발전정비 민간위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정책을 총괄하는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지난 정부의 발전정비 민간경쟁체제 확대정책이 충돌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두 정책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발전설비 정비 분야 민간개방을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부터 본격화한 발전정비시장 민간시장 개방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간시장 개방 재검토, 정부·여당 의지 있나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용 등 주요 쟁점에서 여야 이견이 큰 데다 내용도 광범위하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이 쟁점을 추린 뒤 공청회와 법안심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27일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이 경상정비 분야 민간시장 개방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 내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산자부는 “발전정비 경쟁체제 도입으로 고장건수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간개방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반갑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가 실제 그런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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