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사갈등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노정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9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위원장 양호윤)는 지난 18일 공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지부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지부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조합원 범위 축소를 요구했다. 공사가 제시한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조합원 탈퇴를 지부에 촉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노사관계 현황진단 및 전략자문' 내용을 근거로 지부를 감사했다. 지원차량 주말 사용과 지부 간부 인사 때 노사협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 내용 등이 과도한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사는 지부 전임간부를 협의 없이 전보조치한 데 이어 양호윤 위원장을 포함한 지부 간부 2명의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 감사실 관계자가 (이재광) 공사 사장에게 사과하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지부 간부들을 회유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자치기구인 노조에 대한 감사는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사 노사갈등이 노정관계 악화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사건과 상황을 총연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파괴 의혹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지부 간부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재광 사장 퇴진투쟁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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