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사업체 100곳 중 단 3곳만이 단위기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총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단축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이 같은 현장실태와 관련해 “침소봉대”라고 지적한 뒤 “재계가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지나치게 호들갑 떨며 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10곳 중 7곳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단축 대응 된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에게 의뢰해 9월부터 11월까지 5인 이상 사업체 2천436곳을 조사한 결과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3.5%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138곳(3.22%)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체가 23.8%로 가장 많았다. 50~299인은 4.3%, 5~49인은 3.1%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 34.8%·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미도입 사업체 중 3.81%만이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를 활용 중인 사업체 중 34.9%가 3개월 단위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2주 이하(28.9%)·2주~1개월(21.5%)·1개월~3개월 미만(14.7%)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을까. 46.7%가 “물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여가생활 등 노동자 요청(37.8%),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을 이유로 든 사업체도 있었다.

재계와 정부·국회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 중인 사업체 가운데 75.7%가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단축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80.6%가 “대응 가능”에 손을 들었다. 사업체 2곳 중 1곳은 현행 제도와 관련해 “개선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동시간 사전특정 요건완화”(38.1%)와 “임금보전 국가지원”(25.8%)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양대 노총 “저임금·장시간 노동 이윤확대 술수 드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고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 가운데 81.5%가 “연장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94.2%는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김승택 박사는 “제도 도입 전후 임금총액을 비교한 것”이라며 “노사가 사전에 임금보전에 합의했거나 기본급에 변화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 도입 후 수반한 임금감소와 관련해 기본급 인상(52.1%) 또는 수당 인상 및 신설(47.9%)로 임금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내놓은 탄력근로제 실태조사가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재계·정부·국회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 셈이다. 당장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한 이익이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이익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대기업들은 지불능력과 신규채용 여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그토록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던 탄력근로제의 현장 도입 비율이 3.2%에 그쳤다는 사실은 ‘침소봉대’ 사자성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한다”며 “정책 추진근거가 없는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께 노동시간단축 처벌유예 기간연장을 비롯한 계도기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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