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디트 제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 △사업장 가입자·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눈길을 끈 것은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다. 현재 자영업자(지역 가입자) 신분인 이들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특수고용직은 220만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을 합치면 올해 6월 기준으로 44만336명이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41만2천691명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17.8%(7만3천558명)에 그친다. 지역 가입자가 20만7천65명으로 절반을 웃돈다.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 미가입 9만3천34명, 납부예외 3만9천34명 등 국민연금 울타리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적지 않다.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같은 제반 준비가 선행된 뒤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인 미만 국민연금 지원(두루누리사업) 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190만원에서 내년 21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내년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4천억원 증액된 1조1천5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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