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재계는 탄력근로제를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현안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윤소하 원내대표에게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문제는 사회적 대화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같이 들어와 논의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 중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임금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가 일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카풀 근절을 요구하며 분신한 최우기씨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와 카풀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자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국노총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선의로 시작된 카풀서비스가 악의로 끝나고 있다”며 “택시노동자들이 먹고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 개편에도 김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고용률 지표를 바탕으로 계량화해야 한다”며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하강국면에서는 내리는 방향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원청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보장,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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