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통상임금 소급을 청구한 다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측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개별사건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재판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신의칙 우선적용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아무개씨를 포함한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는 통상임금과 연장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2010년 750%, 2012년 8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월과 명절에 분할해 지급했다. 다스 노사는 단협과 급여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분쟁이 시작됐다. 금속노조 다스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8월부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의칙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노사합의를 뒤집고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지회는 "임금청구 기간 다스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1천500억원인데 재산정된 임금청구액은 총 177억원으로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원심은 "다스의 추가부담금액과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임금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돼 신의칙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기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힘을 실었다.

신의칙 적용 구체적 기준 밝히지 않아 논란 이어질 듯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개별사건에서 신의칙 문제를 다투는 첫 재판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단순히 추가임금 부담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 이아무개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올해 6월 "근기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 부분보다 뒤에 있었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스와 보쉬전장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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