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에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에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와 도급인가 대상작업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를 전후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위험업무 도급 원천 금지 명문화=노동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브리핑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은 3월 중 입법예고한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내년부터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업무 도급은 원천 금지된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이 대상이다. 이런 작업은 화학물질 잠복기 탓에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작업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다. 도급금지 위반시 10억원 이하 과징금에 처해진다.

급성 독성이 있거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 승인을 받은 도급작업은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청 제공·지정 장소는 어디?=개정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도급인(원청) 책임 강화다.

종전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곳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는 장소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처럼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개정법은 도급인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노동부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2개 장소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시행규칙 30조4항에서 정하고 있는 22개 위험장소 중 '프레스나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 같은 경우 사업장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안 해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MSDS '온라인 공개'는 불발=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MSDS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용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팀장은 개정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할 때 도급인가 대상과 도급인 지정·제공장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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