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배송으로 파업을 무력화한 CJ대한통운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CJ대한통운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일을 마치고 모인 조합원 30여명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노사는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가 택배연대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뒤 외려 갈등이 격화했다. 회사는 택배연대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1년이 넘도록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교섭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두 노조 파업 당시 회사 대응도 논란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택배연대노조가 파업을 하자 조합원 택배물량을 빼돌리고 대체기사를 투입했다. 같은해 11월 파업에서는 조합원이 담당하는 지역으로 보내려는 고객들의 택배 접수를 전국적으로 금지시켰다.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취업을 금지시키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졌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이 사건수사와 처벌을 미적거리면서 노조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 전달한 서한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소했는데도 노동부는 처벌을 미루고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CJ대한통운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파업 참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두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