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회사 특수경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는 7일 오전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직접고용도 아니고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시험까지 강요하는 것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용역 특수경비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일곱 차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특수경비 노동자 94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협의회에서 체력검사와 직무적성검사 같은 절차를 거쳐 일정 점수가 넘는 특수경비 노동자만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협의회에서 한수원은 직접고용하면 경쟁채용하고, 자회사로 전환하면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며 “한수원 제안에 따라 노조는 자회사 전환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열린 7차 협의회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잠정 중단됐다. 노조는 “발전 5사는 특수경비 노동자를 모두 면접만 보고 자회사로 전환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한수원 특수용역만 필기시험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해당 안이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이 발생하므로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해 제한경쟁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가이드라인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경비 노동자는 15개 용역업체에서 자체 면접만을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시 채용비리 여부 및 적격인원이 채용됐는지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경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체력검사 기준과 직무적성검사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협의회를 진행한 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로부터 전환 절차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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