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 하겠다”고 밝혔다.<제정남 기자>
공공부문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준비한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진경호)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돼 17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택배물량을 위탁받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노조에 가입하고 같은해 11월부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 같은 기초협약에도 의견을 접근하지 못했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노조사무실 제공 같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명절 격려금 15만원 신설과 분실물 발생시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안도 진척이 없다. 진경호 본부장은 "택배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장시간 노동·과로가 불가피해지는 명절 때 격려금으로 15만원을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실물 처리비용을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면 분실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체국본부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쟁의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설을 앞두고 파업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