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지난해 파업을 한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무력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와 참여연대·민변·손잡고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노조는 "하루 7시간에 이르는 분류작업이 무료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같은해 11월 전면파업을 하며 교섭과 안전보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 분당지회 조합원 37명은 지난해 3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택배노동자 임금에서 대리점주가 떼어 가는 수수료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리점주가 폐업을 신청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노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파업을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조합원은 160여명이나 된다. 파업지역에 투입한 대체배송기사 인건비와 배송지연 손해, 배송 차질에 따른 고객 상실 등 기대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3억원가량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배송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배송차량 방해·사무실 점거 등의 불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6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했다"며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노조와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에게 타격을 줘서 교섭을 촉구하는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이자 그들이 결성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고소·고발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인정한 노조설립신고를 부정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위에 분노한다"며 "CJ대한통운은 무차별 소송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측은 "직원폭행·배송차량 방해·사무실 점거 같은 피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분별한 고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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