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원직복직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10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조와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첫 회의가 열렸다. 논의기구에서 노조와 당·정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처리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특별법은 2017년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 설립·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명예회복 절차를 담고 있다.

논의기구는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 앞 노조 단식농성장을 찾으면서 구체화했다. 당시 홍 의원은 "2019년 1월10일 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같은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해직자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정권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투쟁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전에 노동탄압의 그릇된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인 올해 공직적폐 중 하나인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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