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수백 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인천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고발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소식도 없다”며 “명백한 불법파견 사건에 검찰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월10일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해 2월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774명과 부평공장 17개 하청업체 소속 888명의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날은 검찰 고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고발장 접수 이후 지난해 초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지난해 하반기 부평2공장 2교대제가 1교대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잃자리를 잃었다. 최근 한국지엠이 인천항에 있는 KD(반제품 수출 포장) 센터를 폐지하고 외주화하면서 70여명의 비정규직이 거리로 내몰렸다.

노조는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법원은 또다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나”고 반문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앞에 잠들어 있는 검찰의 칼날이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불법파견 범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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