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식으로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한 지자체 40곳과 민간위탁업체 69곳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작업발판)를 설치하거나, 위험방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 작업과 관련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다.

노동부는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 관리 책임자를 형사입건했다.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지자체 27곳·민간위탁 55곳)에 4억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환경미화원을 고용·위탁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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