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주 북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건설자재가 떨어져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사고 크레인이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는 무인타워크레인인 데다, 조종사가 정규 타워크레인 조정면허 취득자가 아닌 20시간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드러나 무인타워크레인 운영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건설노조는 전날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조종석에 탑승해 조정하지 않고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수십 미터 위 상황을 살피며 조정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사고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정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2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장비를 조종하다 사고를 냈다. 무인타워크레인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유인타워크레인과 달리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수료증제도로 운영된다. 수료증을 받은 운전자들이 원격으로 무인타워크레인을 조종한다.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조는 단순 교육이수만으로 크레인 조종을 허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소형타워크레인 규정강화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조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유인타워크레인이었다면 조종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종 중에도 충분히 장비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는 “더 이상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수료증제도를 폐지하고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석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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